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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2022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1억 7,600만원 부과 |
부과 대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이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부과된다.
단,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유로 5~6등급 경유차일 경우에도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장영옥 환경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매년 2회(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 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홍천군청 환경과 환경행정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