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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청 |
이번 추가지급은 당초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농어업인수당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침 변경으로 지원요건이 완화되어 직장보험가입자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추가 신청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함양군에 거주하면서 농업·임업·어업경영체에 등록해 농림어업에 종사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중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며, 상반기 신청 누락자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신청자격을 갖추어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임·수산업 관련법 위반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건을 갖춘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검증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 초 농어업인수당을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성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어업인수당이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