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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
이날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8차 임시회는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 규정 개정 촉구, ▲「사무처 직제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등 지방의회가 당면한 긴급 안건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었다.
또한 중앙부처 관계자와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실무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처음으로 7천명을 돌파하는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인식하여 제8차 임시회를 취소하고, 각 지역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