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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부산진구 생활임금 ‘시급 10,938원’으로 결정 |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부산진구는 2020년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 결정,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2023년 부산진구 생활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대비 113.7%수준이며, 2022년 생활임금 10,537원 대비 103.8%수준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구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임금이 노동존중의 실현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