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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2022년 제2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4억 140만 원 가결 |
이날 기부심사위원회는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지원사업에 대한 기탁금품 등 총 4억 140만 원 상당의 기부금품 접수를 심의 가결했다.
대전시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장기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기탁을 결정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기부금품은 지정해 주신 용도로 투명하게 쓰여질 것”이라며 “나눔과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기부금품 모집을 방지하고 기부금품의 목적사업에 적정여부를 심의해 접수를 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