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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사 |
이번 점검 대상에는 위생관리 취약 및 부적합률이 높은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포함한 23개 업소로써 주요 생산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살균․멸균 기준 준수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축산물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이다.
점검결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하며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충청북도 박해운 농정국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는 유제품에 대한 엄격한 검열을 통해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