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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
제주형 생활임금은 제주지역의 물가상승률과 근로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결정된다.
제주도는 지난 2020년 개발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근거로 올해 조사한 제주지역 실태생계비에 가계 지출 수준 및 주거비, 난방비 등을 가산해 적용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1만 660원) 보다 3.9%(415원) 인상된 금액으로,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인 9,620원보다 높다. 최저임금 시급과 비교할 때 15.1% 높은 수준이다. 이를 월 급여(근로기준법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로 환산할 경우 231만 4,675원이다.
제주지역은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민간위탁근로자) 및 도와 행정시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공공(희망)근로 등 모든 공적영역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17. 3. 8. 시행)`를 제정한 뒤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생활임금을 결정해왔다.
생활임금은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한 후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지역 생계비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연구 개발된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적용해 매해 현실적인 생활임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라며 “생활임금은 1만 2,000여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