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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자치경찰위원회 박동균 상임위원 특강 |
이날 수성구 자율방범대 자치경찰제 간담회와 특강 행사는 평소 자치경찰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수성구 자율방범대원들의 자치경찰에 대한 궁금중을 해소하고, 동시에 범죄예방순찰과 협력치안을 강조하는 두 가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기획됐고, 박동균 상임위원 특강에서는 자치경찰의 개념, 자율방범대의 순찰과 지방자치 단체, 지방의회와의 협력치안의 중요성, 시민들의 참여방법에 대한 설명과함께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와 특강을 진행한 박동균 상임위원은 “자치경찰제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참여이고,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없다면 경찰행정이 주민과 괴리된 채 이름만 자치경찰일 뿐이다. 자치경찰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시민’이다. 앞으로 시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당당한 주최로 나서야 한다.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지역주민과 자치경찰이 협력하여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5월 20일 출범해서, 시범실시 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대구시민과 가장 밀접한 부분인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업무,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보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업무가 자치경찰의 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