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타민=이계원 기자]
지난 23일, 덕성원 인권침해 피해자 안종환 씨 등 4명은 부산 동부지원에 사회복지법인 은하복지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덕성원 피해 생존자 협의회’가 주관하고, 고아권익연대, 나는부모다협회, 오류마을협의회, 몽테뉴해외입양연대,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등이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이번 소송은 과거 집단수용시설 사건들 가운데에서도 이례적으로, 시설을 직접 운영한 법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첫 사례로 알려졌다.
덕성원은 과거 부산 지역에서 운영되던 아동 집단수용시설로, 내부에서 강제노동과 폭행, 성폭력, 열악한 생활환경 조성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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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해당 사건을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후 법원 역시 2025년 12월 판결에서 덕성원 내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국가와 부산시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1심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기존 판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만 인정했을 뿐, 실제 시설을 설립·운영한 법인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인권침해를 실행한 실질적 주체가 운영 법인이라고 보고, 은하복지재단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덕성원 사건은 과거 형제복지원 등과 달리, 해당 법인이 해산되지 않고 명칭만 변경한 채 현재까지 동일한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서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 피해자 측 설명이다.
은하복지재단은 1952년 ‘덕성원’ 설립 이후 여러 차례 명칭을 변경해 현재에 이른 동일 법인으로, 등기 기록을 통해 그 연속성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설립자 가족이 현재까지 재단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점도 강조됐다. 피해자 측은 이를 근거로 “과거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민법상 ‘사용자책임’ 규정을 핵심 근거로 한다. 피해자 측은 덕성원 원장과 직원들이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강제노역, 감금, 성폭력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 및 제750조(불법행위)에 근거해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법인은 이름만 바꾼 채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지만, 피해자들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단순한 배상을 넘어, 운영 주체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사한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법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덕성원 피해자 일부는 추가 진실규명을 신청한 상태로, 관련 사건의 법적·사회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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