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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국·공유재산 현장 조사 실시 |
조사 대상 토지는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의 학교 점유 국유재산 ▲사인 무단 점유 학교 6교 ▲북부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일반재산 24필지의 공유재산 등이다. 교육부 소유의 국유재산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지도포털 항공 위성사진과 지적 공부 등을 활용해 국·공유지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한 뒤 재산대장과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이후 해당 현장에 나가 이용현황과 무단점유 등 여부를 파악했다.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기존 사용 허가를 받은 필지는 사용 적정성을 점검하고, 행정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및 원상 복귀에 대한 내용을 학교에 안내했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유휴 행정재산의 활용도 제고 및 무단점유 해소로 국·공유재산의 유상사용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철저한 실태조사로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