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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지원을 위한 화해·조정지원단 `이음` 구성·운영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2/10/18 11:15

↑↑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지원을 위한 화해·조정지원단 `이음` 구성·운영
[제주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제주시교육지원청은 10월 17일부터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원체계인 화해·조정지원단 `이음`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화해·조정지원단 `이음`은(이하‘지원단’이라고 함)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전문가 및 지원청 업무담당자를 조기 투입하여, 관련자(피·가해자) 갈등 조정 및 관계 회복, 치유를 돕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새로운 지원체계이다.

지원단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이 총괄하며, 학교폭력업무 담당 장학사 2명, 교권보호업무 담당 장학사 2명, 소속 변호사 1명, 위센터·ᄒᆞᆫ디거념지원팀 1명, 갈등조정 전문가 5명, 학교전담경찰관 4명 등으로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학교의 요청에 따라 1~3명이 투입된다.

지원단은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사안에 대하여 학교별, 유형별, 대상자별 맞춤형 사안 처리 컨설팅 지원과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화해·조정 지원을 통한 학교장 자체 해결 지원, 교권 침해 상황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활동 컨설팅 및 대상 교원 상담・치유활동 연결 등을 지원한다.

학교 업무 간소화를 위해 학교폭력의 경우 교육청 메신저로 피·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교권침해의 경우 해당교원 및 학교에서 유무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찬호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은“학교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안마저 학교폭력대책심위위원회에서 처리되면서 피·가해 관련 학생들이 서로 상처를 입고 관계가 깨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화해·조정지원단 `이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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