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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강화교육지원청,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수기관 표창 수상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근거한 우선구매제도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연간 총 구매금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의무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집계한 ‘2021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강화교육지원청은 연간 총 구매금액의 1.71%를 우선구매에 할애했다.
적극적인 노력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소득창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로부터 협회장상을 받았다.
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복지인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