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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웅 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 |
김재웅 위원장은 일산화탄소의 경우 무색·무취하면서도 체내에 유입되면 심각한 저산소증을 유발하는 특징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발전한다면서 이미 2018년 강원도 펜션사고를 통해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도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공동주택이나 숙박업소 등에 경보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게 했지만, 이번 무주 사건처럼 단독주택이나 도시가스 외의 연료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어 정부의 법 개정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 대안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사업을 제안했다.
이번 무주 사건에서와 같이 단독주택의 독거노인가구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특히 취약한데, 경남의 경우 독거노인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 8.5%보다 높은 10.6%로 전남, 경북, 전북, 강원에 이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에서도 합천, 의령, 남해, 함양, 산청 등에서 독거노인가구 비율이 20% 이상을 보이고 있어 지역적으로 서부경남이 상대적으로 관련 사고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개당 4만 원 정도이므로 도내 14만 6천여 독거노인가구를 지원하려면 약 5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도와 시군이 분담비율을 적절하게 정한다면 사업을 지금이라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아무리 도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도가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