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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호 (더불어민주당, 관악 제1선거구) |
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월드컵대교 가교 설치를 위한 현장에서 작업자 익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장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확인하고자 김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산1) 발의로 공사관계자인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지엘기술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한편,
성산대교 프리캐스트 바닥판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불법하도급 문제를 추궁하고자 김길영 위원(국민의힘, 강남6)의 발의로 원도급사인 ㈜혜영건설과 한신공영㈜, 하도급사인 ㈜비엔지이엔씨, 재하도급사인 ㈜비엔지중고업과 ㈜케이와이산업, 재재하도급사인 ㈜비엔지건설산업, 건설안전점검사 ㈜이젠리버텍, 감리사인 ㈜도화엔지니어링의 대표를 증인 채택했다.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이번 증인채택으로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방지 및 불법하도급 재발방지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하고 “건설공사장 안전문화가 정착되고 공정 하도급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채택된 증인들은 11월 10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야 하며,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