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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 |
자치구 폐기물처리시설 보조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국비지원대상 사업에 한해 매칭지원을 하고 있으나 2개 이상 자치구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시설에 한정되어 있다. 2018년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에 따라 단독시설의 경우에도 시비보조율을 최대 50%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신설 또는 증설로 제한된다.
이은림 의원은 자치구 폐기물 처리시설의 용량부족은 곧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부담으로 이어지는 현실 문제를 지적했다. 신규 시설 설치는 부지확보 곤란, 지역주민의 반발로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 시설의 환경개선 및 증설을 통해 지역발생 폐기물을 발생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현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별표1) 개정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현대화’ 시 시비보조 근거를 마련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방문해 현장의 상황을 점검해보니 열악한 노후 시설로 인해 환경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피해의식이 매우 컸다” 라며 “서울시의 조속한 재정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환경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개선과 인접한 지역의 생활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