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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 |
서울시는 2007년 50%공동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8년 40%, 2009년 45%를 거쳐 2010년부터 50%공동세가 적용되고 있다. 50%공동세 도입으로 자치구 간 재산세 격차가 다소 완화됐으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2017년도부터 자치구 간 재산세 편차가 매우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단계에서 권역별・분야별 85개 이행 과제 안에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100%’ 적용을 통한 자치구의 자주재원 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국회에서 세목교환과 100%공동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50%를 제안하며 아쉽게도 공동세가 50%에서 멈추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오세훈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재산세 100%공동세를 공식 제안했다.
현재 이해식 국회의원이 발의한 60%공동세법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노원구와 강남구 간 재산세 격차가 3506억원(2021년도)에 이르는 상황에서 2007년도에 추진되고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100%공동세만이 강남북 간 재산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서 의원은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치구 간 재산세 격차 해소가 우선 되어야 한다”라며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를 담아 지역균형발전 계획 수립 단계에서 마련 중인 이행 과제에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100%공동세를 포함해서 검토하라”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서준오 의원은 “100%공동세 제안이 오세훈 시장의 진심이라면 서울시에서 국회로 100%공동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보낼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