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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의원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별표1에 따르면 자치경찰사무에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이 포함돼있다. 박환희 의원은 서울시 내 학교가 1,407개에 달하는데 반해 서울경찰청 내 학교전담경찰관이 133명에 그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10.6개로 10개가 넘고, 담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면 경찰관 1인당 6,132명 학생을 담당해야 한다. 그마저도 자치구마다 편차가 있어 담당 학교 수가 20개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범죄 추세를 보면, 청소년 범죄자가 계속 늘고 있다˝며 ˝아동, 청소년 인구 수는 줄어드는데 반해 범죄율, 특히 초범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온라인 범죄, 성폭력, 마약 등으로 인한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증가세에 있는데,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 및 학생 수가 과도하게 많아 청소년 범죄 방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범죄나 피해가 일어나기 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행정을 해야하는데, 사건이 일어나면 그제서야 사후 관련 대책을 내놓기에 급급하다˝며 ˝특히나 아동, 청소년이 피해자가 되는 범죄라면 사후관련 시스템 마련에 힘쓰기보다 치안을 위해 미리 준비, 대처하는 행정을 펼쳐 요식행위, 미봉책에 그치는 뒷북 행정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1인당 책임지는 과도한 학교 및 학생 수 문제 개선을 위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체자`로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박환희 의원은 9월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상 국·공립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한정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보안관을 `초·중등교육법` 상의 사립 초등학교까지 확대·운영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안전 및 학생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12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