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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공공기관 직원 이주정착비 지원연장 마련 촉구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허점 지적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2/11/08 16:34

↑↑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
[경기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직원의 이주정착비 지원 연장의 필요성과 사무위탁 조례 정비에 관련해 지적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 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은 해당 기관 직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전한 만큼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주 정착지원금이 현재 1년으로 곧 만료가 되는데 정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이다. 이를 연장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며 융통성있는 지원책 또한 강구하지 않으면 인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공기관위탁사업비가 6년 동안 10배 이상 늘었음을 언급하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상 민간위탁과 공기관위탁이 혼용되어 운영 중인데 이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중복사업 축소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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