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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이상욱 의원 |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중 인력파견, 홍보 관련, 예산결산 관련 외부감사, 시스템 유지보수, 플랫폼 구축 등 다방면의 사업에서 이뤄진 수의계약 건들이 선계약 후공고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계약 내용을 불문하고 공고일보다 먼저 계약이 이뤄진 건은 물론이고, 입찰 공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라며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건이라 공고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원칙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공고일보다 계약일이 1달 가량 앞선 경우도 있었다. 공고를 뒤늦게 올리는 것이 관행처럼 보여진다˝며 ˝과정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기술연구원장은 ˝세부 내역을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복구, 특허 등 특정인의 기술이기 때문에 경쟁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상욱 의원은 ˝지방계약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을 따라 수의계약 진행을 해야하는 경우에라도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계약일이 앞서거나 하는 등의 일은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