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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 |
서울의 고도지구 제한은 1972년 5월 서울시 중구 성곽로 일대에 최초로 지정됐으며, 이후 80년 12월 소월길, 95년 중구 및 용산구 등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주변 지역의 유려한 경관을 보존하고 중요 국가 시설 보안 유지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평가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남산은 서울의 중요한 환경자산이자 공공재로서 경관 가치가 보전되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남산의 공공성을 위해 주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는 최초 고도지구 지정 후 약 50여 년이 경과 한 지금, 노후 건축물에 대한 재정비 및 주택공급 필요성이 커지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에,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한 각종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고도지구 제한구역은 건축물 층수 및 높이 규제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소외되고 있다.
박 의원은 중구의 인구는 약 30년 전과 비교하여 5만 2천여 명이 감소했으며, 이는 열악한 거주환경과 고도지구 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일부 원인이 되어 인구 유출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남산의 경관적 가치를 보전하면서도 이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노력해야 한다.” 고 주장하며, ‘서울 천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산소 공급원인 허파, 서울의 명산’으로 사랑받는 대표 얼굴을 잘 가꾸고 보전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