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등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과도한 주말 외출제한은 인권침해”라며 기숙사생들에게 주말 외출제한 조치를 중지하고, 기숙사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 내 학생 및 학생선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68개교 외출외박 규정을 확인한 결과, 다행히도 인권위 권고에 따라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교 기숙사가 학생들이 외출⦁외박 시, 구체적사유를 명시해야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몇 년 전, 공무원들이 연가를 사용할 시, 구체적 사유를 적시해야 가능했던 부분이 인권침해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 연가사용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시스템이 변경됐다.
또한, 인권위는 교원에 대해서도 연가사유 기재를 강요해선 안된다는 결정문이 공개된 가운데 학교 기숙사생들에게도 적용될지 의문이 생겼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A변호사는 학생들에게 외출⦁외박을 허용함에 있어 그 사유를 기재할 것인지 및 그 사유기재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외출・외박 사유를 기재함에 있어 최소한의 내용으로 한정하되, 그 구체적인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함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췄다.
B변호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고려하면 해당 사건 기숙사 규정은 학생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상당히 사료된다며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생이 외출⦁외박을 할 시,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다만,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매우 고조되있는만큼 학교현장에서도 권리침해가 발생해선 안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기숙사는 단체생활로 운영되는만큼 일정부분의 통제와 규율에 따라야하지만 학부모와 학생차원에서 숨기고 싶거나 밝히고 싶지 않은 외출⦁외박 사유가 있을 수 있다”며 “학부모의 동의가 전제된다면 학생차원에서 구체적사유를 기재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과 학교 간 관련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