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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박승진 의원 |
서울시 25개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평균 3.6명의 관제인력이 이 4조2교대로 근무하며 1인당 957.8대의 CCTV를 관제하고 있다. 25개 자치구 전체 관제인력 365명 중 151명이 용역 직원이며 8개 자치구는 용역업체가 전담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민주당, 중랑3)은 8일, 디지털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25개 자치구 CCTV 관제센터 운영 현황도 용산구와 별 차이가 없다”며 “언제든지 이태원 참사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서울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정책관 제출 자료에 의하면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의 수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34명, 30명인데 반해 중구, 마포구, 중랑구는 8명, 9명에 불과하다.
1인당 관제수량은 중랑구 1,959대를 비롯해 영등포구, 은평구 등 11개 자치구가 1인당 1천대 이상의 CCTV를 관제한다. 종로구 463대, 동작구 582대, 서초구 583대 등이 그나마 1인당 관제수량이 적다. 서울시 평균은 957.8대다.
이에 대해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울시 사물인터넷 활용방안`은 서울시 CCTV의 1인당 평균 관제대수는 행정안전부 기준 적정 대수인 50대를 크게 상회한다고 분석했다. 25개 자치구 평균이 행정안전부 기준을 19배 초과하고 중랑구의 경우 39배 초과하는 셈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관제인력 부족 문제는 육안 관제의 한계로 인한 관제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영상에 대한 육안 관제의 경우 약 12분이 지나기만 해도 ‘선택적 주의 메커니즘의 한계’에 따라 움직임을 45%까지 놓칠 수 있고, 22분 이상 경과 시 효율이 95%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어 오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 한다.
박승진 의원은 근무체계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25개 자치구 중 4조2교대로 근무하는 곳이 21개다. 나머지 4개 센터는 5조3교대 1곳, 4조3교대 2곳, 3조2교대 1곳이다.
4조2교대 근무는 이틀에 한번 12시간 연속 근무하는 형태다. 산술적으로는 주당 42시간 근무이지만 12시간 관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
관제인력의 신분 또한 문제다. 25개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근무 인력 전체 365명 중 용역이 가장 많은 151명, 일반임기제 공무원 4명과 시간선택제 공무원 141명 등 공무원이 145명, 기간제, 공무직 등 근로자가 69명이다.
CCTV를 용역이 전담하는 자치구는 용산, 종로, 구로 등 8개이고 공무원과 용역이 분담하는 자치구는 서초, 동작, 동대문 등 3개다.
서울 CCTV 안전센터는 최근 위급상황 신속 대응,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직영으로 전환했다. 마땅히 공무원이나 직고용 근로자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지만 아직 11개 자치구는 공무원 정원이나 인건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 CCTV 관제 용역을 외부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 CCTV 안전센터는 112와 119, 재난대응 서비스 외에 어린이, 치매노인 실종자 보호, 전자발찌 위반자 검거지원, 수배차량 검색지원, 여성 안심귀가 등 더 다양한 CCTV 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CCTV 운영 현황과 연계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