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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 |
1994년 ‘농안법 파동’을 계기로 특수품목 중 8개 품목만 취급하는 특수 민간도매시장법인이 출범했으며, 해당 법인은 현재까지 제한된 품목만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국표 의원은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등 약 30년 전 해당 법인이 설립될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거래품목 제한의 완화가 필요하다”며 품목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완료된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후속조치 연구`라는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특정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거래품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이 낮으며 도매시장법인의 경쟁체계 강화 등을 위해서라도 지정품목의 해제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품목 조정을 위한 실행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급변하는 유통환경 대응과 건전한 경쟁 유도를 위해서 해당 법인의 거래품목 제한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예상되므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설득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