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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 |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은 9일 전남도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사 운영을 못 해 학과가 폐지돼도 교원평가에서 70점만 넘으면 재임용된다”며,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는 어쩔 수 없다지만, 부교수와 조교수는 재임용심사에서 학사운영능력이 엄격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립대 박병호 총장은 “입학률, 충원율, 취업률 등을 반영하여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도록 규정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전임교원 재임용 방침 및 규정 개정방향을 의회와 논의하여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전 부의장은 “전남도립대는 정교수의 비율이 85.4%로 전임교원 50대 이상이 92.7%(41명 중 38명)이다”며, “혁신은 인적 쇄신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조직 활력을 위한 중장기적 인력 수급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도립대 교원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교원업적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받으면 재임용 적격이 되어 학과가 폐지되더라도 재임용 되는 구조이다. 지금까지 전남도립대 교원 중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여 임용되지 않은 교원은 한 명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