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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수 의원(도시환경위원회, 고양8) |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도시환경위원회, 고양8)은 10일 경기도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도시공원 조성 4325개소, 미조성 2030개소 가운데 방재개념을 포함한 방재공원은 하나도 없다”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19년에 개정돼 방재공원이 신설된 만큼 하루 속히 관련 조례와 설계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재공원은 재해 발생시 도시공원을 방재거점시설로 활용하는 등 도시공원의 방재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 도시공원녹지법에 공원 유형 중 하나로 신설됐다.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이 1993년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광역방재거점형 지역방재거점형 광역대피장소형 1차대피장소형 대피로형 완충녹지 귀가지원장소형 근린방재활동거점형 등 8개 유형의 방재공원을 법제화 했으며 각 도시 특성에 맞게 방재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도시녹지법 재해대책기본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치수방재공원인 네야가와 치수녹지는 평상시에는 공원으로, 강우시에는 설치된 하천의 저류시설, 하천수위 모니터링장치, 비상경보장치, 감시카메라 등을 통해 재난방지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의 방재지구는 약 63만㎡로 인천 41만㎡, 서울 20만㎡에 비해 월등히 넓고 매년 수도권 집중호우로 재난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방재공원 도입이 시급하다”며 △조속히 방재공원의 개념 정립과 제도적 장치 마련 △도시공원을 방재거점시설로 운영 △방재공원 교육과 훈련, 구호물자 보관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은 “방재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설계지침과 가이드라인 개발 등과 함께 관련 법제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개발될 도시공원과 기존 도시공원 리모델링 시 방재공원 개념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