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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농업 외에 다른 용도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와 읍면 지역 발전에 큰 제약이 따른다는 게 김동빈 의원의 주장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전체 농지 11,766ha 중 농업진흥지역은 3,738ha로 전체 농지의 3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대부분 연기군 시절부터 살았던 원주민들”이라면서 “행복도시 건설지역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신도심과 읍면 지역의 불균형 현상은 물론, 세종시 지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에서 재산세 등 각종 부담만 늘어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식량 안보와 직결된 농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안보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곡물자급률도 20% 수준에 불과한 데다 우리 시만 보아도 지난 5년간 318ha나 되는 농지가 줄어들어 무분별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농지보전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법령상 변경‧해제 요건에 명백히 해당하는 농지인데도 현실과 맞지 않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 효율 저하와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낳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 2017년부터 요건에 해당 지역을 꾸준히 조사해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제하는 등 노력해왔지만 시민이 체감하기에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농지법상 변경‧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3ha 이하 지역은 시도지사가 변경‧해제할 수 있으므로 과감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농업진흥지역 규제 개선 방안으로 ▲우량농지로 보전 가치가 없거나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지역 등을 조사‧발굴 ▲예산을 투입해 전문기관에 용역 조사 의뢰 ▲인력과 시간을 고려한 구역별 연차적 조사를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