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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무단 퇴장 등에 대응,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의회 존중 태도 제도화

고광섭 기자 입력 2021/12/21 17:12
의회 회의 중 시장의 허가없는 발언에 의장은 발언 중지와 퇴장 명할 수 있어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서울_뉴스비타민=고광섭기자]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제303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적합성을 높이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시장과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의회를 존중하도록 제도화하는 규정도 정비하였다.

개정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에 따르면,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동조례 제60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퇴장당한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에 대해 사과를 명한 후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지난 9월 시의원의 본회의 시정질의 중 오세훈 시장이 질의 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이에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발언할 경우 시민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히면서 “서울시의회는 일반행정, 교육행정, 자치경찰 등 지방행정의 모든 사무를 최종적으로 조정·합의하는 최고의결기관인 만큼 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도 시의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협력해 시민을 위해 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운영위원회 의결을 마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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