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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원에 따르면, 부산과학혁신원(BISTEP)에 직원으로 재직하던 A연구원은 2018년 10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부산과학혁신원(BISTEP) 원장으로 재직했다. A연구원이 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9년 3월 ‘인사규정’ 제7조제4항 규정을 신설하여, 2021년 10월에 원장 임기 만료된 다음날부터 공개채용절차 없이 부산과학혁신원(BISTEP)에 책임연구원으로 현재 재직 중이다.
부산과학혁신원(BISTEP)은 “정부 출연연구원에 전임기관장 임기종료 후 당연복직 규정이 있다”면서, 신설된 인사규정은 문제가 없으며, 그에 따라 재임용된 직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용된 것”이라며, 11월 3일 부산과학혁신원(BISTEP)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부산과학혁신원(BISTEP)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산시 출연기관으로서, 과학연구기관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가진 국가연구기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행안부에서 규정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는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이 원칙이며, 동법 제27조에서는 행안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관리, 예산,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운영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안부장관의 지침에서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성 의원은 “문제된 부산과학혁신원(BISTEP) 인사규정은 상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관리·감독기관인 미래산업국의 책임이 크다”고 질책하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신창호 미래산업국장은 “부산과학혁신원(BISTEP) 인사규정을 살펴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했다.
김광명 기획재경위원장은 “부산과학혁신원(BISTEP)의 인사규정 및 채용절차에 관한 부산시 차원의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면서, “문제가 되는 출연기관의 지도·감독권이 있는 미래산업국이 문제가 되는 인사규정에 대해 법적 검토도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