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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 |
오미화 의원은 “지난 4일 전남도청 앞에서 전남여성인권센터 부설기관에서 학대와 인권유린이 있었다는 기자회견이 있었다”며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니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20년 전남여성인권센터 사건이 제기됐을 때 개별면담이 아닌 집단면담만 진행했었다고 들었다”며 “종사자가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라는 점에서 볼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센터 내에서 24시간 생활을 한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적 우선 분리 보호를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아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행정지침과 더불어 피해자 인권부터 보호하고 제2ㆍ3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세밀한 대응체계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전남도는 민간위탁시설 운영에 있어 불공정 관행이 없는지 중간 점검해야 하고 민간위탁 시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인지 부족이나 민ㆍ관의 입장차이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감독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도치 않게 위반할 경우 시설 운영이 폐쇄되면 무엇보다 시설을 이용하시는 도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된다”며 “민간위탁시설에 지속적인 지도ㆍ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민간위탁의 우수하고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