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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 설치 현장 확인 |
2018년 6월 소방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모든 공립유치원의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분류되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바닥면적 300㎡ 이상인 모든 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기존 공립유치원의 경우 감지기 등의 소방시설만 있었으나 이번 스프링클러 설치는 노유자 시설에 해당하는 소방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장치)의 추가 설치로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와 함께 작동하여 원생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대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화재의 초기 진압과 더불어 화재 발생에 따른 대피 및 인지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유치원 원아에게 경보기를 통해 명확하게 화재를 인식하고, 구조대와 대피활동을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학교 시설물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재정시설지원과 관계자는“화재 초기진압과 피난 골든타임은 일분일초가 중요하며 대피에 취약한 영유아를 위해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