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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연 서울시의원(광진2, 국민의힘)이 15일 안전총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2014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 안전과 관련된 총 66종의 안전사고를 망라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계획에는 시민들의 문화활동 증가와 각종 공연시설 및 행사의 증가로 압사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198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인적재난’에 군중패닉 및 압사사고도 포함해 열거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압사사고 경고 및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 대폭 빠졌다. 서울시는 압사사고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빠진 이유에 대해 시민 안전의식 조사결과 압사사고가 중요도가 낮은 재난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시민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계획을 설문조사 형식의 내용을 참고해 수립했다는 사실이 의아하다”며, “당시 압사사고에 대한 인식이 안일했던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재난·안전 유형별 안전관리계획 담당국실’ 자료를 보면, 총 60종에 이르는 재해·재난·안전사고에 관련된 안전관리계획 담당부서가 산재해 있다”며, “계획을 세분화하는 것도 좋지만, 갈수록 대형화·복합화되어 가는 재난상황을 각자 부서가 컨트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모든 현장상황을 강력한 권한으로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난과 재해 상황에서 소방이 최일선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경찰의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소방과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서 재난예방과 초기대응, 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도로, 교량, 공사장, 건축물, 우범지역 등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생활 속 위험요소는 행정관청이 이론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해당지역 주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다”면서, “해당지역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이 만드는 안전지도’를 도입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