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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언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거창1) |
정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대폭 상향했으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점검하는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은 현실로,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계 및 경제 전반에 도전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경남 역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제조업 기업 규모가 경기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수준으로 산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역시 전국에서 두 번째 수준이다
박주언 의원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상남도의 특수성은 경남도가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데 제약 조건이 되고 있다”면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도내 기업 80%는 중소기업으로 스스로 탄소중립을 이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거나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능동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정책적인 지원 또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도내 18개 시‧군의 특수성과 기업규모·산업구조 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권한,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와 지원체계 구축 등 기업과 상생하는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