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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경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정치

서울시의회 김경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고광섭 기자 입력 2021/12/22 18:50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설치 등 용적률 산정방법 변경에 대한 명시

↑↑ 서울시의회 김경 시의원
[서울_뉴스비타민=고광섭기자]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9월 17일자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에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개정된 시행령에 신설된 “소규모재개발사업” 추가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심의 위원회를 “시 도시재생 위원회”로 명확히 하고, 관리계획의 내용 중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 추가 내용을 정하며,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기존 서울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심의를 맡고 있는 시 도시재생위원회에 관리계획의 심의까지 통일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고 일부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했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도입을 통해 저층주거지에서 무질서하게 주택정비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조례의 산식을 적용한 용적률 완화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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