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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김경 시의원 |
지난 9월 17일자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에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개정된 시행령에 신설된 “소규모재개발사업” 추가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심의 위원회를 “시 도시재생 위원회”로 명확히 하고, 관리계획의 내용 중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 추가 내용을 정하며,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기존 서울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심의를 맡고 있는 시 도시재생위원회에 관리계획의 심의까지 통일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고 일부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했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도입을 통해 저층주거지에서 무질서하게 주택정비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조례의 산식을 적용한 용적률 완화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