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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 보장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그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에 따라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은 통신과 면회의 자유에 한정되며, 선거권은 어떤 사유로도 제한될 수 없다.
윤영희 의원이 서울 시립 고양·백암·축령 정신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일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3개 병원 모두 입원환자의 외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축령 정신병원장에게 선거일에 입원환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했는지를 확인하고,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선거권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영희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의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차별하지 말 것과 그 권리행사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신장애인인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정신의료기관이 선거권 보장에 대한 안내와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