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시 산하 공기업 채용 결격사유 현황 |
김지향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6개 공기업 중 음란물 유포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채용결격사유로 규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조차도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서울교통공사에 채용 될 당시 음란물 유포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채용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 채용에서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해 처벌 받은 경우에는 채용 결격사유가 되지만, 신당역 사건 가해자처럼 음란물 유포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경우에는 채용 결격사유가 되지 않아 허점이 있었다.
김지향 의원은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서울시가 미비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제11대 의회가 개원한 직후부터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소속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으로 스토킹 예방 조례안을 발의하여 10월 17일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