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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박희율 의원, 장애인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 |
이 조례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자립해서 살아가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탈시설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자문기구인 민관협의체 설치 ▲장애인 탈시설 지원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주거전환 지원센터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광주시가 현재 63억여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5개년 사업은 ▲장애인 주거지원 ▲평생학습지원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장애인 정착금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복지정책이 의존에서 자립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인권도시 광주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공동체로 합류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원토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시설 시범사업에 선정돼 2024년까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회 28일 제31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