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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 |
서울의 고도지구 지정목적은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를 규제함으로써, 도시환경 조성과 경관 유지 및 훼손을 예방하는 것으로, 그간 유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중요 국가 시설 보안 유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서울시는 최초 고도지구 지정으로부터 50여 년이 경과 하며 노후 건축물에 대한 재정비 및 주택공급 필요성이 커지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 이를 근거로 현재 서울시 내 신속통합기획,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재개발, 청년 보금자리사업, 도심재개발사업, 공공 재개발 등 다양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경관 보호 이유로 지정된 고도지구 주변 중구민들은 오랜 기간 불량한 주거환경을 감내하며 살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하며, 마땅한 대책 없이 장기간 고도지구를 지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지역주민들은 장기간 규제라는 속박에 대응하는 공공의 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반감이 커지고 있고,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구 의회에서는 1992년 `용도지역변경 및 남산주변 고도제한에 관한 건의안에 관한 수정안`이 가결됐고, 2013년`남산 최고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결의문`이 채택되는 등 노력을 진행해 왔다.
2005년 9월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북한산·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 완화 기준을 발표하여 일부 사업성이 개선됐으나, “모두가 혜택을 받기보다 일부 소수에게만 완화 기준이 적용되어 아쉬움이 있다.”고 박 의원은 토로했다.
이에, 서울시장은 고도지구 높이규제 지역의 거주환경 실태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 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 방향으로 적극 검토 하겠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파괴된 자연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자연경관도 소중하고 삶의 질 또한 소중하다. 둘 중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둘 다 소중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하며 지역 조건에 따른 합리적 규제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