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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 |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21일 2023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예산을 인상하라고 당부했는데 시상금 예산을 전년도 대비 고작 60만원(’22년 100만원→’23년 160만원) 인상한 것은 미흡한 것 같다”며, 전남도의 소극행정을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신속한 민원처리로 도민의 편의와 만족에 기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가 더욱 더 활성화돼야 한다”며 “최일선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원담당자가 행복해야 양질의 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은 “민원처리실적이 우수한 직원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담당공무원이 고충민원 등 각종 민원사무를 법정처리 기한보다 빨리 처리할 경우 단축한 기간만큼 마일리지(1일 1점)를 부여하는 제도다. 민원을 최대한 빨리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