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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 |
제367회 정례회 전남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정 의원은 “진도군이 내년 개관을 앞둔 국민해양안전관의 운영비 40%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사업 시행 전 시군 재정자립도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아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시설이 아닌 보조사업에 운영비 전액을 부담한 사례가 없어, 국비 지원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남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최정기 도 해양수산국장은 “운영비의 80%를 국비로 지원하고, 2028년 목포 고하도 세월호 생명기억관이 조성되면 국가시설로 통합 운영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 해양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건립된 국민해양안전관은 4·16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운영 지원이 가능해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의 60%는 국비, 지방자치단체가 40%를 부담하는 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