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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김정희 도의원 |
전남도의회는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정비물량 감소 등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계의 경영 위기가 현실화함에 따라 전남도가 자동차정비업자와 종사자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 자동차 점검ㆍ정비ㆍ검사 시설의 개선 ▲ 자동차 정비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신기술 교육 ▲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전남도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말 기준 ‘자동차 연료별 누적등록 현황’에 따르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지난 6월 2천367만여 대에서 2만5천 대가 늘어난 반면 친환경 연료(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자동차는 같은 기간 136만여 대에서 11만 3천여 대가 증가, 8.3%가 늘어나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이 확산함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시장이 축소돼 자동차정비업자와 종사자의 직ㆍ간접적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기본법을 보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의 노동자나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정의로운 전환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2035년이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등록 자체가 제한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자동차정비업계가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24일 상임위를 통과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