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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란 의원(왕조2동) |
이영란 의원은‘전남 호국원 설치 추진 촉구 건의안’을 통해 현재 호국원은 광역자치단체인 도(道) 8곳 중 전라남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6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강원도도 2019년부터 연천호국원 설립 사업이 시작돼 사실상 호국원이 없는 곳은 전남뿐임을 지적하며, 한국전쟁 당시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던 전남에만 호국원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강조했다.
또한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들은 사망 시 전북 임실호국원 등 다른 지역에 안장하는 현실에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다.
이영란 의원은“나고 자란 고향에서 안장되지 못하고 타지에 잠들어야 하는 보훈대상자와 가족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 정부는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에만 호국원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전남 호국원 설치를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순천지역 보훈대상자들이 차별받고 있는 보훈 관련 정책들을 살펴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