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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은 28일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전국 직업계고 공통으로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시기 조정을 포함한 직업계고 교육과정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감독이 실효적으로 추진되도록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현장실습학생 수당의 기업부담 감소(70%→40%)에 따른 기업의 책무성 강화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2021년 10월 6일 발생한 고(故) 홍정운 학생의 현장실습 사고 이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직업계고 교육과정 정상화 및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은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수업결손 대책미비, 현장실습기업의 관리·감독강화의 한계가 있어 보여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고(故) 홍정운 학생을 잃은 우리 교육청은 사고 이후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재발방지를 위한 결의문과 현장실습 제도 개선 정책위원회 구성을 제안, 채택하는 등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과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제도 보완을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