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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청 |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0.5ha이하, 농촌거주기간 3년 등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 연120만원을 관할지에서 일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은 구간별 ha당 100~205만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으로 농지소재지 기준 시군구에서 면적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단,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하여 지급됐다.
의령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코로나19 장기화, 농자재 가격 상승, 벼 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