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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 |
전라남도에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로,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 원, 다자녀 가정은 1억 원 이하여야 하며 월 최고 15만 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된다.
또한, 도내에서 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6개월 이내 기간 중 3개월 이상 노동 중이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에게 전·월세 주거비를 매달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주택구입으로 인한 대출이자 납입 등 부담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분을 반영해 보다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명수 도의원은 “주택구입 대출이자・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이 청년 및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 취지에 맞게 지원금액․기간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혼인 및 출생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월세 주거비 지원`과 같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에,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