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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2022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경제

경남 고성군, 2022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2/12/08 15:52
2023년 1월 2일까지 기간 내 납부 당부

↑↑ 경남 고성군, 2022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경남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고성군이 202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1,201건, 17억 9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일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과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납부 방법인 위택스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 모바일뱅킹 등 이용하면 수수료가 없다.

최대석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추가로 발생하니, 꼭 납부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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