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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역혁신형)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등이 청년을 신규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를, 참여 청년에게는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 사업장은 양양군에 주 사무소를 두고 청년(2023. 1. 1. 기준 만 39세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비영리법인·단체)이다.
신청제외 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 및 자본잠식상태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정규직 채용실적이 없는 사업체 △단순 서비스 업종 등의 사업장이다.
참여 사업장으로 선정 시, 신규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인건비의 90%(최대 18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 사업장에 한 명의 청년이 매칭 되나, 재공고 시 추가 매칭도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경제에너지과 일자리창출팀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확인서류들을 제출하면 되고, 이후 사업장평가서에 의한 서류심사와 현장확인을 거쳐 선발된다.
참여 사업장이 확정되면, 군은 내년 1월 중 청년 2명을 신규 모집하여 적합한 기업과 매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 고용안정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현재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 지역혁신형)으로 관내 사업장 8개소, 청년 17명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