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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의회 |
이번에 정비된 자치법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후속입법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2월 14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근간이 되는 18건의 조례·규칙을 의결한 바 있는데, 이번 후속입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모든 제도적 정비를 마치게 됐다.
이번에 정비된 규정·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 대전광역시의회 인사관리규정 ▲ 대전광역시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휴가운영 규정 ▲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국외훈련업무 처리지침 ▲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을 새롭게 제정하고, ▲ 대전광역시의회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했으며, ▲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직원 인사관리규정을 폐지했다.
권중순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로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토대”라며, “성공적인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지난 11월 9일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 기관 간 조직·인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전국 특·광역시의회 최초로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