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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청 |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환급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시에서 선제적으로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이천시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4,949건(221백만 원)이며, 세목 중 지방소득세가 2,453건(103백만 원), 자동차세가 2,262건(80백만 원)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지방세 환급금의 주요 발생 유형은 국세인 소득세 경정으로 부득이하게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등이다.
이천시는 해당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미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급 신청 방법을 이천시 블로그, 시청게시판, 이천알리미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 신청은 ▲지방세 ARS납부시스템 이용 ▲위택스에서 로그인하여 조회 후 계좌 입력 ▲환급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기재사항 작성 후 팩스 송부 ▲정부24에서 지방세 환급 계좌를 등록(추후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해당 계좌로 지급 가능)하여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본인에 한하여 이천시 징수과로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이천시 관계자는 “시효로 인해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기 전 소액의 환급도 꼭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제고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