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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 |
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국민의힘, 소흘·내천·가산·일동·이동·화현)은 14일 포천시의회 제168회 시정질문을 통해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시민 이용료 감면 혜택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 시가 직접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당초 포천시는 산후조리원 운영을 규정한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2021년 12월 29일) 하여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천 시민(10%)과 취약계층(50%)을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포천시는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신설 당시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역 주민 이용료 감면 혜택에 관한 사안을 협의하지 않았다며 금번 168회 정례회에 기존 이용료 감면 대상대상인 포천 시민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이용료 감면 혜택을 앞으로도 쭉 줄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용료 감면 혜택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신설 협의 절차를 밟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한다면 감면 혜택은 언제든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공공산후조리원은 당초 사업 주체가 경기도이기에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 주체 역시 경기도지만, 이 중 포천에 건립된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은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그 운영 주체 역시 포천시인 만큼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민 이용료 감면에 관해 협의한다면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강진군, 홍성군과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직접 지역 주민 감면에 대해 협의하여 현재 감면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안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포천시는 안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2023년에 경기도가 포천 시민 이용료 감면 혜택에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시의 입장을 강력히 건의하고,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직접 협의에 대해서도 확인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정질문 이후 안 의원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포천을 위해 건립된 공공산후조리원인 만큼 우리 시민에 대한 감면 혜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시정질문 외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조속한 개원, 그리고 시민이 만족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