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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서지연의원,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지구는 부산시가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을 했으며, 국토교통부 심의절차를 거쳐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78호(2022.11.29.))됐다.
이에 부산시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 제정이 필요하여 해당 상임위 소속인 서 의원이 조례 제정에 직접 나선 것이다.
본 조례에는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시작으로 부산시에서도 본격적인 자율주행자동차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지구의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인 자율주행자동차의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관련 법에 따라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돼 국토부의 임시운행허가 등을 받으면 지자체로부터 영업면허(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아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이번 시범운행지구 선정과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한발 다가서게 됐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 주율주행서비스를 도입하고 정밀도로지도 제작, 관제시스템 구축 등 실증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며, 계획되어 있는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시작으로 엘코델타시티 등 부산 전역에 걸쳐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견을 밝혔다.